[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집중 … 캠핑장 연계 홍보, 불법제품 단속 강화

2024-09-24

한국가스안전공사

최근 캠핑과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며 휴대용 가스기기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큰 일교차로 인해 서늘해진 밤이면 난방용 가스기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인체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체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인용 캠핑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난로에 불을 붙이고 일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실험한 결과, 1시간 후 사람이 2시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1600ppm까지 도달했고, 3시간 후에는 사람이 10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6000ppm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1일 8시간 동안 건강한 사람의 일산화탄소 노출을 최대 50ppm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텐트나 차량에서 난방용 가스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총 1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사망 18명, 부상 3명 등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률이 약 85%에 달했다. 장소별로 보면, 텐트 내 10건, 차량 내 3건으로 주로 낚시 및 캠핑객이 피해를 봤다. 사용된 난방용 가스기기는 가스로 가열한 온수를 관을 통해 매트로 순환시키는 제품(온수매트)과 휴대용 가스난로였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안전 검사조차 받지 않은 저가의 해외 제조 제품이 직구 및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텐트나 차량에서는 전열기 등 대체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상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난방용 가스기기 사용 중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안내 멘트를 활용한 캠핑장 연계 홍보 ▶안전장치 미부착·불법 제품 수입 근절 제도 마련 ▶불법제품 제조자 및 유통자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가스기기의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가스기기의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한 캠핑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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