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 계양갑 ) 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 , 일정 ,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어 있다 .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걸려있는 암호 등 보안을 해제할 수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인의 지인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고 ▲ 사망 혹은 실종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 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며 “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 ” 며 “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 유동수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