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4인 "구급활동착용 기록장치 법률에서 정의해야"

2025-04-1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4인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기표, 김성환, 박균택, 박선원, 박희승, 서영교, 이건태, 이재관, 전재수, 조인철, 한민수, 한병도,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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