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임신부 여성들도 체포·구금해 논란

2025-12-04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신부들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하거나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LA 타임스는 임신 5개월 때 샌퍼난도 밸리에서 체포돼 수천마일 떨어진 시설에 구금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구금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CE가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들을 체포해 열악한 시설에 구금하고 있다고 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기록된 사례에서는 산부인과 적 수술 중 수갑이 채워지거나, 산전 관리가 거부되거나, 통역 없이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의료 지원이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보고됐다.

ICE 정책에 따르면, 예외적인 상황이나 법에 의해 구금이 금지되지 않는 한 임신부, 산후 여성, 수유 여성은 “행정적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구금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와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임신부들의 체포, 추방, 구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T는 구체적으로 임신 5개월에 샌퍼난도 밸리에서 체포된 엘살바도르 출신 로레나 피네다(27)의 사례를 소개했다. 피네다는 LA 다운타운 처리 센터를 비롯해 여러 주의 시설을 전전한 끝에 루이지애나의 한 구금센터에서 3개월 반 동안 수용됐다. 이 기간 동안 피네다를 포함해 여러 임신부가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됐다. 그는 20명 넘는 임신부들과 함께 지냈으며, 일부는 석방됐지만 일부는 곧바로 추방됐다.

한편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임신부 구금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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