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약자 지원 '기댈언덕법' 발의…김문수 장관 "법 제정 전이라도 예산사업 확대"

2024-11-26

노동약자지원법 마련…노동약자지원위원회 설치

보수 미지급 예방 위한 결제대금 예치시스템 도입

분쟁조정 지원·공제회 활성화·표준계약서 확산 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관련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법안에는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기댈언덕법'이라는 별칭이 마련된 노동약자지원법은 특고 55만명, 플랫폼종사자 88만명, 5인 미만 근로자 334만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노동약자지원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노동약자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책심의 등을 위한 '노동약자지원위원회'도 설치하고 현황과 처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보수 미지급을 예방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거래 과정에서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과제가 끝나면 전달하는 방식이다.

노동위원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무제공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소송이 아닌 다양한 분쟁 해결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노동약자와 계약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서면체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노동약자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노동약자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정부 인가 공제회를 설립해 소액 대부 등 약자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그림도 그렸다.

고용부는 노동전환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제장안 당론 발의, 연내 정기국회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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