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병합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박 의원과 김 의원, 정부 제출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과도한 지원금 차별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 등이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