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식품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100g이던 내용량이 70g으로 감소했다면 ‘100g → 70g’, ‘이전 내용량 100g’ 등 문구를 현재 내용량과 함께 나타내야 한다. 내용량 변경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