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안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2024-07-08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조치

원청의 기성금 지급 지연 등 고려... 공사 지연 책임 묻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안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이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진구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를 위탁한 이후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정 명령에는 22년 3월부터 8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한 목적물 수령이 있은 후에도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규정 사항인 ‘60일 이내 지급’ 기한을 초과해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에 대한 지급 명령도 포함됐다.

수안종합건설은 하청 업체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지체상금과 상계 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의 기성금 지급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일종의 행정 처분으로 해당 건설사는 이의 제기 혹은 분쟁 조정과는 별개로 미지급 대금에 대한 행정적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조민선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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