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2주 후 '경력 단절 여성' 해결 위한 법안 발의"

2024-11-19

"경력 단절 여성, 대안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생 해결 어려워"

오는 22일 2호 법안으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위원회에서 2주 후에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주로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정책 부분과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부분이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 중 경력 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현행에서 3배,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걸 시행령으로 할지 법안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또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경우에 조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제한 내용과 여성가족부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2주 정도 고민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으로 담아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김소희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으로 투트랙"이라면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게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이걸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1차원적으로 경력 단절을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는 한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오는 22일 2호 법안으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연령차별 금지 및 시정 절차 개선을 위해 법안은 나와 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합하지 않냐'고 판단해서 조금 더 빨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다음 주 수요일 10시 30분에 본관 228호에서 '정년 연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1차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며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각각 토론자가 나오셔서 발제를 하기로 했고 많은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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