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에 주렁주렁…尹반탄집회 등장한 '괴물 스피커' 정체

2025-04-03

최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락이나 힙합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잉 스피커'가 처음 등장했다. 플라잉 스피커는 거대한 크기와 강한 음압으로 인해 일부에서 '괴물 스피커'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는 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큰 소음을 내는 이런 고출력 스피커 사용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 이어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집회에는 2만 명(주최 측 추산) 이상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음향으로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플라잉 스피커를 사용했다고 한다. 크레인 3대에 각각 10여 개의 고출력 스피커를 세로로 묶어서 공중에 띄운 방식이었다. 플라잉 스피커는 일반 스피커 대비 음압 손실을 절반 정도로 줄여 먼 곳에 균일하게 소리를 전달한다. 이렇게 설치된 플라잉 스피커는 당일 울산 집회 현장 앞과 뒤에 배치돼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전달했다.

크레인에 매단 플라잉 스피커가 사용된 이날, 울산 지역의 소음 관련 112 신고도 증가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지역 112에 접수된 소음 신고는 30건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 전주인 22일 18건의 소음 신고보다 12건이 더 늘었다. 남구의 한 60대 주민은 "여러 집회에 참석했지만, 플라잉 스피커가 동원된 집회는 울산에서는 처음 본 것 같다"며 "무대에서 외치는 소리 자체가 공중에서 크게 퍼지는 느낌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집회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종합병원 등에서 주간 60dB 이하, 야간 50dB 이하, 심야 45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스피커 크기나 숫자 등은 위법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5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집회 현장에서만 쓰는 게 플라잉 스피커다"며 "그동안은 집회 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스피커 자체가 불법이 아닌 만큼 4일 선고 이후 서울 집회에서도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통제구역'으로 만들고 있다. 탄핵 찬반 시위자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학교 상당수도 임시 휴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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