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업과 소니, 스텔라 블레이드 상표권 침해 혐의로 소송 휘말려

2024-09-25

스텔라블레이드(Stellarblade)의 개발사인 시프트 업과 배급사인 소니가 상표권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루이지에나에 기반을 둔 기업 스텔라블레이드(이하 고소인)로, 해당 소식을 전한 IGN에 따르면 고소인은 9월 초 시프트업과 소니, 익명의 보험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측은 2006년부터 스텔라블레이드닷컴(Stellarblade.com)의 도메인을 소유, 2010년 회사를 설립한 이래 2011년부터 스텔라블레이드의 이름으로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뮤직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왔음을 주장했다.

고소인은 2023년 6월 스텔라블레이드의 자체 상표 등록을 진행 후 한 달 뒤에 시프트 업에 해당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시프트 업이 스텔라 블레이드를 게임 관련 상표권 등록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고소인은 시프트 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이전에는 고객사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만이 검색된다며, 자신들의 로고와 약식화된 'S'의 구성을 언급하며 두 상표의 유사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시프트 업과 소니의 스텔라 블레이드 및 유사 이름의 사용 중지, '스텔라 블레이드'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파기할 수 있도록 넘길 것을 요청하며, 손해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지불을 요청했다.

고소인의 변호사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니와 시프트 업이 2006년 이후 15년 가량 사용되어온 '스텔라 블레이드' 도메인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 영향으로 10년 이상 구축해 온 의뢰인의 생계가 위협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믿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권리를 무시할 때 브랜드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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