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 알고도 쉬쉬?…한국파파존스, 고의 은폐 정황

2025-07-01

최민희 “지난해 7월 유출 사실 인지…KISA에 신고 안 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피자업체 한국파파존스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지난해 7월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를 은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파파존스는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한국파파존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후 온라인구매 보안설계를 수탁받은 외주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즉각 시정조치했지만 한국파파존스와 업체는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업체 측이 온라인구매 기능업데이트를 진행하던 중 설계자의 과오로 인해 설계결함이 재차 발생했다. 7월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상태로 회귀한 셈이다. 이 상태는 9개월간 유지됐고 결국 올해 6월 3730만 건의 개인정보 노출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파파존스에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업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됐을 때 기업윤리 차원에서 이를 숨기기보단 신속하게 보안 조치하고 개인정보위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신고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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