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C(011790)의 2차전지 동박사업 투자사인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336370)와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두고 미국 법원의 정식 심리를 받는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리 결정은 지난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와 계열사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 및 텍사스 영업비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제출한 수정 소장에 따른 것이다. 해당 소장에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수정 소장을 허용해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동일 사건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특허침해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을 고려해 두 사안을 절차적으로 구분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SK넥실리스는 유럽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8건을 진행했다. 다만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무효 판단이 나왔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도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지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