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28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병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휴가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에게 적용된다. 1년 미만자는 월 1개씩, 1년이상 근로자는 연 15개가 부여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과의 고용경쟁 속에서 핵심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1) 법정연차를 보장하되,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병원 2) 법정 연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의 연차를 부여하는 병원(연 5개, 10개) 3) 별도의 연차는 없지만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부여하는 병원 등이 운영이 되고 있다.
2. 여름휴가
5인 이상 병원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두면서 별도의 여름휴가 3~5일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연차유급휴가 내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한다. 문제는 병원 특성상 원장님의 휴가가 병원의 휴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1인 원장체제의 경우 여름휴가를 전체 병원 휴진을 통해 가는 경우가 많고, 대진의가 있다면 스케쥴 근무를 통해 자유로운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일괄적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권해드리는 방식은 ‘연차유급휴가 대체’이다. 원장님의 사정으로 휴진하거나, 세미나 등으로 휴진하는 경우 등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임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식을 작성하여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강제할 수 있다. 이를 놓치는 원장님들이 간혹 있으시니, 일괄 휴가를 가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3.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 일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기준을 따른다.
먼저, 축하휴가는 △본인 결혼 5일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을 지급할 수 있다. 또 부음휴가는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 3일 △배우자 사망 5일 △조부모 사망 3일 △자녀 사망 5일 △형제자매 사망 3일이다. 대부분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지급되며, 주말을 포함한 개수로 산정한다. 또한 조사의 경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부음휴가는 재직 조건을 두지 않지만 결혼 휴가의 경우 재직 조건을 두는 편이다.
4. 병가
병가는 지급의무가 없다. 권고안은 연차휴가 소진 후 필요 시 지급을 권해드리고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받을 것을 안내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 원장님들의 병원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휴가 운영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