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킥라니] ③ 안전교육·연령제한 첫발 뗀 PM법…'무면허' 과제 남았다

2025-12-31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다. PM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PM법은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에게 정확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연령제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미비했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가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고,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체계를 만들지 못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 PM법 시행…사업자 등록 의무화·이용자 교육 강화

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PM 제정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이다. 지금까지 공유킥보드 대여업은 별도 허가나 등록 없이 사업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번 PM법을 통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대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안전요건을 갖춘 기기만 대여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방치 기기 신속 회수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규제 공백 속에서 '플랫폼' 뒤에 숨어 있던 대여업자가 이제 법적 책임 주체로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역시 여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해진 구역에 주차해야 하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안전요건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촘촘해졌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해 이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대여업체는 영업정지나 대여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그 밖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안이 통과되는 기간 동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km 하향(기존 시속 25km), 주차시설 확충, 고유 식별표지 부착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 면허 없이도 여전히 대여 가능…아쉬움 남긴 PM법

이번 PM법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면허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취재 결과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한다면 여전히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여업체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필수로 확인해야 하지만, 면허 소유 여부는 전과 동일하게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를 갑자기 의무화하면 큰 혼란이 예상돼 이번 PM법에는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효성 있는 교육 의무화로 대체하고, 최대 속도를 낮추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전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전동킥보드 이용 능력을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겸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굳이 면허장까지 가서 전동킥보드도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시험 보고 면허를 따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싱가포르처럼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다면 면허증까지도 필요 없고 수료증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 제대로 된 전동킥보드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현장에서 시험을 본 뒤 수료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전동킥보드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PM법 시행은 전동킥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이번 PM법은 과도기 모델일 뿐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챕터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PM 규정 총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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