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세무조정과 경정청구(환급)의 영역 구분

2025-04-17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의 세무신고를 할 때, 법인세 신고의 경우 익년 3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의 경우 익년 5월 말일까지 수행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세무신고 시 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을 수행하는데, 세무조정 시점에 수행하지 못한 세무신고를 당해 연도로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수행하는 것을 경정청구(환급) 또는 수정신고(납부)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르면, 부정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지금의 시점이 아닌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세무회계 시장에서는 경정청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서울의 몇몇 세무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경정청구가 쇄도하고 있다. 본인도 세무 대리인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거래처의 대표가 회사의 상황을 말하며 실제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경정청구를 수행하는 여러 업체로부터 경정청구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대표의 현재 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 시 경정청구 하는 사항을 보지 못했거나 놓치는 상황이 된 것인가?

세무 대리인은 세무조정을 할 때 납세자를 위하여 방어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종업원 수의 변경이나 업종의 변경과 같이 앞으로의 회사 경영 상황을 경영자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세무 대리인이 이를 예측해 현재의 법인세 공제나 소득세 공제를 넣을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넣을 수 없다”이다.

혹여 경영자의 예측을 통하여 세무 대리인이 회사 경영 상황을 반영했다가 그 예측이 틀어지는 경우 미래 시점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납부가 생기면 세무 대리인은 거래처와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이용한 경정청구의 경우 이미 지나온 과거(정해진 사실)에 따라 신고하게 됨으로써 당해 연도의 세무조정에서 지게 되는 미래의 추가적인 납부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현저히 줄어들어 공격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세무조정 시점에 세무 대리인이 놓치는 세무 대리행위에 대하여 세무 대리인의 실수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못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줄이지 못한 것은 세무 대리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과 경정청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거래하는 세무 대리인과의 신뢰 관계가 높다면 외부 업체로부터의 제안을 기존에 거래하는 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고, 과거의 세무조정 시점에 왜 수행하지 못 했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의 영역으로 보고 역으로 수수료를 제안한다면 세무회계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절도 있는 증가치로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조해용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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