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전쟁터 같은 시공사 수주 경쟁, 언제쯤 종식될까

2025-05-2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노른자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업계의 경쟁이 뜨겁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시공사 선정일이 눈앞에 다가오기라도 하면 현장은 살기가 서린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공사원가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경쟁을 피한 수의계약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이 알만한 유명 아파트의 경우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선별 수주에 나선 만큼 회사 대표이사가 종종 사업지에 나타나 현장 직원을 독려할 정도로 전사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압구정동과 성수전략정비구역, 개포동, 용산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인기 사업지는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되기 2~3년 전부터 소위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10~20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담당자들은 식사나 술자리를 통해 조합원과 친분을 쌓는다. 일부에선 외주(OS) 홍보요원을 채용해 집안 허드렛일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친밀도를 높인다.

실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거주해도 홍보 작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국에 흩어진 조합원을 찾아가 표 작업을 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업무다. 이 과정에서 간혹 향응, 선물을 과도하게 제공하다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본격적인 수주전에 들어가면 최고급 설계와 수십억원의 이사비용 지원, 프리미엄 편의시설 등 제안서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단지와 주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새로 터준다거나, 오피스 건물에 공실이 나면 '책임임차'로 시공사가 떠안겠다고 약속한다. 단지와 가까운 지하철역 광고판은 건설사 홍보 문구로 도배되기도 한다.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광고·영업비가 쓰이는 걸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패자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승자독식 게임이지만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얻는 이득이 너무 달콤하다. 과열 경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수주전에서 승리하면 공사비 매출뿐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무형의 이득도 얻을 수 있다.

사실 서울시가 2023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과열 양상이 다소 완화되긴 했다. 개별 홍보행위 처벌 기준 '3회'에서 '1회'로 줄인 것이다. 홍보 지침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홍보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조합원의 개별 홍보는 시공사 입찰 공고 이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홍보설명회, 공동 홍보공간을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비사업 수주 문화도 변해야 한다. 시공권을 따기 위한 사전 직원 동원과 생활 서비스 제공은 불필요한 비용이다. 조합원은 비교 대상이 되는 입찰제한서를 통해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면 그만이다. 수주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얹어 회수하는 게 건설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경쟁 환경은 깨끗해지고 서울 정비사업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리와 뇌물이 오가지 않고 진정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그날이 오길 기다려본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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