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받은 사람, 또는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유죄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다섯 차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되는 등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성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면소는 소송요건이 결여돼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사업가 김모씨 역시 구금 보상금 9550만 원과 비용 보상금 1226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