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7개 조세특례 일몰 적극 검토…실효성 중심 제도 정비

2025-07-14

기재부, 이르면 7월 중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중기 특별감면·통합고용공제 등 27개 제도 평가

올해 국세감면율 15.9%…국세감면한도 웃돌아

尹 친시장 감세→李 조세 형평성 변화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 감면 제도의 성과를 전면 점검하고 나섰다. 감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중복되는 감면은 예산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세제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권이 교체된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세제 운영 기조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감세 중심의 친시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면,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감면을 줄이기 위한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면 제도별 수혜 계층과 정책 우선순위에도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 조세 감면 구조조정 시사…27개 심층평가해 세법개정안 반영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말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조세 감면 구조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런 평가 결과는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일부 감면 제도의 재설계나 축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조세 제도의 방향성과 구체적 변경 내용 등을 담은 공식 입법안이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전반의 과세 체계와 감면 제도 개편, 신규 세제 도입·폐지, 기한 도래 제도에 대한 정비안 등이 포함된다.

세법개정안은 기재부가 주관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예산안과 함께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조세 지출이 해마다 수십조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혜택과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문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로 총 27건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벤처투자 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제도들이 포함됐다.

심층평가는 연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목표 달성도와 소득 재분배 효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 특례 신설·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는 조세 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를 요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규모·지역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중소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혜택이다. 정부는 감면 규모가 크고 실효세율을 과도하게 낮춘다는 점에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청년·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고용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단순 인원 중심의 공제로 인해 고용의 질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등 민생·투자 관련 제도들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도는 정책 명분은 분명하지만,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거나 중복 지원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전반에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지역 관련 제도 중에서는 무탄소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으로 꼽혔다. 이 제도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등 민간의 탈탄소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추가 구매 비용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7~12년간 감면하는 특례도 정비 대상으로 올랐다.

◆ 李정부 첫 세법개정안 방향성 주목…尹정부 우선순위 변화 예상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71조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조8000억원 ▲2024년 71조4000억원 ▲2025년 78조원 등으로 매해 상승하는 추세다.

2023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국세감면액은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국세수입총액은 370조4000억원에서 364조4000억원으로 6조원 줄었다. 이에 전세 국세 대비 감면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8%에서 16.3%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감면율(7.6%)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은 15.9%로 지난해(16.3%)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국세감면한도(15.6%)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엄격한 조세 지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 27건의 조세 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에 따른 일몰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주요 분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해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을 확립한다. 또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을 지양하고,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 지출의 축소·폐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세 지원의 기준과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정부가 친시장·감세 기조를 유지해 온 반면,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 중시하는 기조로 전환을 예고한 상황이다. 감면 총량을 조정하고 실효성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는 조세 지원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조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과세 체계 전환은 실현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보다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완적 개편과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처럼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세법개정안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비교적 변화의 폭이 원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실무라인 재정비와 정책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조세 전략 전반을 정리하고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분석이다. 일부 제도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하되, 본격적인 제도 재편은 내년 개정안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올해 말 일몰 조세 특례에 관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거치며 국회에서 결과가 반전되는 경우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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