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돈 급한 EU, ‘대기업 稅’ 신설 검토… 韓 기업에도 불똥 튀나

2025-07-13

‘미국 없는 안보’를 위해 재무장 계획을 내놓은 유럽연합(EU)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총 8000억 유로(약 1289조 5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법인세 신설이 현실화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 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EU 공동 예산안’ 초안을 입수해 이 같이 보도했다. EU는 27개 전(全) 회원국을 대상으로 7년 단위, 총 1조 유로(약 1611조 9500억 원) 규모의 공동 예산안을 편성한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순매출 5000만 유로(약 805억 9700만 원) 이상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설을 담고 있다. FT는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업이 과세 대상”이라며 “연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매출액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르면 내주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른바 ‘미국 없는 안보 강화’를 준비하기 위해 올 3월 총 8000억 유로(약 1289조 5600억 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 인상 등 재원 마련 조치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EU 공동 예산안 초안에는 대기업세(稅) 신설을 포함해 담배소비세 인상, 재활용 불가능한 전자 폐기물에 대한 부과금, 장거리 전자상거래 패키지 수수료 부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내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업 과세 확대는 각국 정부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FT는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추가는 경제 주체에 부담을 안길 수 밖에 없어서다.

다른 국가와의 마찰 가능성도 변수다. 외신들은 초안대로 EU가 장거래 전자상거래 패키지 수수료를 매길 경우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저가 e커머스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기업세도 본사 위치, 즉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만큼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번 조치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EU에서도 외국과의 마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초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빅테크 대상 디지털세 도입은 배제했다고 FT는 전했다. 또 탄소세와 입국 수수료 등 외국에 반감을 살 만한 방안도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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