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E-9 외국인 근로자 13만명 온다…“공장·농어촌·식당 곳곳에 투입”

2024-12-22

새해 13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역대 최다다. 제조·조선 공장부터 건설현장, 농어촌, 음식점 등 곳곳에 투입돼 산업과 지역 인력난을 해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새해 업종별 쿼터 9만8000명과 탄력배정분 3만2000명 등 E-9 외국인 13만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에 투입되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총 7만2000명으로 업종별 쿼터에서 가장 큰 비중(73.5%)을 차지한다. 임업을 포함한 농축산업(1만명)·어업(8500명)에도 1만8500명(8.9%)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된다. 음식점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에는 3000명이 투입되고, 조선업과 건설업에 각각 2500명, 2000명이 배정된다.

고용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배정분' 총 3만2000명을 준비해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제조업의 경우 17개 송축국에서 E-9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만 나머지는 업종별로 국가가 정해진다”면서 “2~3배수 범위 내에서 각 송출국이 구직자 명부를 준비하고 한국어 시험과 기능 시험을 본 구직자 명단에 올리면 거기서 매칭한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6월 제도 시행 20년 만에 누적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다만, E-9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체류 기간이 9년 8개월이다. 첫 입국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고, 본국에 돌아갔다가 6개월 뒤 재신청해 재입국하면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국내 정착은 안 된다는 기조에서 만들어진 단기 순환 원칙이 적용 돼,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이 부족한 산업의 노동수요를 채우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수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만 입국시키고 일정 기간 후 돌려보내는 식의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장은 “예전에는 외국인을 예외적으로 사용햇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도 고용허가제가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분석해왔는데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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