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경기 악화로 인한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힌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근로자 해고 없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등이며, 하루 6만8100원 한도로 피보험자별 1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고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로 확대했다. 그동안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한정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국적 경기침체 시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휴직 요건을 모두 ‘전체 피보험자 월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으로 통일했다. 무급 조치 역시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요건이 단순해진다.
신청 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제도 접근성과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