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은 이견…입법 난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상속세 개편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동의
18일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이 크다.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만약 A 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다면, 상속세는 50억원에 대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A 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을 경우 형이 40억원, 동생이 10억원씩 나눠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50억원을 기준으로 매겨지기에 동생이 불리한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사전브리핑에서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 국민 1만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

기재부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반기 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 달 공청회를 진행해 5월 법률안 제출을 마친다.
올해 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 절차를 밟는다. 이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 野, 유산취득세 전환 신중… "세수 결손 우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이 발표된 후 민주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 안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감(減)이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 즉시 입장문을 내고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여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고 한다"며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고된다.
다만 여야가 이미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대해 합의를 본 만큼 '원 포인트 개정'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개편과 정부의 개편안이 서로 달라 개편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정훈 실장은 "만약 국회에서 먼저 논의돼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정부의 안(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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