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도층·중산층 민심과 직결된 상속세 개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상정된) 법안이 없어서 오늘 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고 법안은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면 조세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에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 실제 상속 금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는 만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두번의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띄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여당이 상속세 개편에 공을 들이는 것은 향후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중도층·중산층 표심을 가져갈 만한 정치권 이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여야가 상속세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이른 시일 내 열릴지다. 박 의원은 "국회에는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야당이 (앞서) 제안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이 있다"며 "임 의원안이 (관련 안을) 다시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조세소위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간 '네 탓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기재위 소위를 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정부가 최근 현행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발표했단 점이다. 국회의 상속세 개편 논의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야간 온도 차가 있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에 대한 정부안은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올해 말에야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2028년 시행하는 안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 그전에는 여당 안으로 추진하고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야당을 더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명목세율(50%)은 일본에 이어 2위지만 20% 할증(최대주주 할증평가)이 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세율"이라면서도 "다수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하의)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