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건물주···상속·증여로 커진 부의 대물림

2025-09-12

미성년자 3300명, 부동산 임대로 600억 벌었다

부의 대물림 심화하는데

이 대통령 “18억까지 상속세 없게 해주자”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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