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에디슨 상대 소송
이튼 산불 피해 주민 대변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남가주 에디슨(이하 SCE)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헨리 박(사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본지를 방문해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S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SCE의 부실한 장비 관리와 과실이 화재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많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박 변호사를 포함한 4개의 화재 전문 로펌과 100여 명의 변호사가 협력해 진행 중이다.
소송은 집단 소송 방식이 아닌 개별 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성공보수 조건(약 25%)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상이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신체적 피해는 2년, 재산 피해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피해를 봤다면 전문 로펌과 상담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심리적 피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도 SCE가 산불과 관련된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을 지급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SCE는 지난 2007년 말리부 산불과 2017년 토마스 산불 등과 관련해 수억 달러의 배상을 지급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SCE의 책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송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보상을 받을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기준 접수된 소송 건수는 40건 이상이며, 향후 수천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튼 산불 피해자 중 소송에 동참을 원하면 전화(310-770-7560)로 연락하면 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