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

2024-11-24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까지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휴게, 취업규칙 작성·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제·단시간제 서면근로계약,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다.

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초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1.6%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56.7%가 같은 응답을 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 위기로 명명하고 예산을 투입해 가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장 의원실에 “법령 개정, 영세사업장 특성, 현안 등을 고려해 매년 항목을 선정, 개편하고 있다”며 “전체 근로감독관이 직접 30인 미만 여성 다수 고용업종 중심에 대해 제도를 홍보하고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추려낸 기초노동질서 점검표를 감독 당국이 또다시 반토막 낸 상황에서 법 위반 사용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리 만무하다”며 “한정된 근로감독 인력과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 및 점검 항목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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