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추진…종합적 개선 기대

2024-10-15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순환 촉진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물 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 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 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 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장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 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에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추진 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 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 순환 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 위기 시대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물순환 촉진법을 시행하면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 이용, 물 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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