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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 의원은 지난 4일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 의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시점에서 대비하지 못하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우위를 지킬 수 없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CSA)의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녹색산업투자 세액공제(Green Industrial 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초과분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이차전지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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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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