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수익 알바’ 사기 광고 속수무책… 캄보디아 악몽 계속될라

2025-10-27

최근 2년 취업포털 모니터링 현황

‘거짓 채용광고’ 과태료 부과 2건

직업안전법상 사이트 제재 못해

실질적인 책임 묻기엔 법적 한계

시정 지시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

“현행 지도·점검, 캄사태 못 막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부터 취업포털을 모니터링해 거짓 채용 광고를 단속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매긴 사업체는 올해까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의 근본 원인인 ‘고수익 사기 광고’를 막을 제재 수단이 현행법 체제에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를 어겨 과태료를 낸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1건, 올해 상반기 1건에 그친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포털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471곳, 올해 231곳을 점검했다. 과태료 제재를 받은 올해 1곳은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의 거짓 채용 공고를 낸 사업장으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고수익 거짓 채용광고는 아니었다. 나머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로 과태료를 낸 곳이 20곳, ‘반환 내용 고지 위반’이 5곳이었다.

노동부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점검도 매해 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 지시 건수는 2022년 42건에서 매해 줄어 지난해는 7곳, 올해 8월까지는 3곳에 그쳤다. 경고는 20∼30여건 내외, 사업정지는 지난해와 올해 2곳, 5곳을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지도·점검으로도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 대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아닌 ‘직업소개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다르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다.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으나 캄보디아 사태처럼 ‘고수익’ 여부는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시점에는 파악할 수 없어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즉 캄보디아 사태를 유발한 거짓 광고가 구직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더라도 공고를 올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곧바로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의미다.

노동부가 지난해 2월부터 경찰청, 직업정보협회와 거짓 구인광고를 별도 점검하기 시작한 것도 법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두 기관과 협업해 올해 8월까지 11개 업체의 16개 구인광고를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플랫폼에서 내리도록 조치했다. 관련 구인광고를 열람한 구직자에겐 2679건의 경고문자를 발송했다.

노동부는 향후 국회와 논의해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앞서 노동부는 관계부처, 민간 취업플랫폼과 함께 구인광고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소개사업자보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분야가 더 활성화됐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직업안정법 조문 일부 개정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직자가 피해를 경험하기 전에 허위 채용 정보를 실질적으로 선별·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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