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지원한다지만…“중개수수료 올라 부담 같을 것”

2024-07-03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을 편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68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실제 지원받는 전기료는 연 20만 원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연 매출 중위 수준이 6000만 원으로 그동안 그 절반을 전기료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대폭 상향해 중위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배달 플랫폼 관련 상생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관계 부처,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린다.

소상공인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례를 미뤄볼 때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배달앱의 배달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앱이 배달료를 낮춰도 중개 수수료를 높이면 결국 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5~10%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감면을 논의할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일반음식점과 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에 약 28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체불임금 지원 대상자는 4만 1000명이 추가되고,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의 융자 지원 대상도 3000명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6000명이 추가돼 총 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재부는 “생활안정자금에는 경로당 점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육아기 장려금 등이 포함된다”며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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