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공보의 역할?...의협 한방특위 부위원장 "진료할 능력 안돼"

2025-11-26

"한국 한의대, 2012년 세계의대명부서 삭제"

"이론·진료 범위 달라 의사 역할 대체 불가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공중보건의사 인력 공백이 심화됨에 따라 한의사를 투입에 공감하는 정부 측 입장이 나오면서, 한의대를 졸업해서는 공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성명을 통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공보의 감소 문제는 지난해 의대증원 2000명의 여파로 인한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한의대에서는 공보의 진료 능력을 배양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의대는 지난 2012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세계의학대학명부(WDMS)'에서 삭제됐다. 그 때문에 '현대 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현대 의학과 한의학은 진료 영역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이론적 기반과 진료 범위가 달라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기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외과 처치 역량은 아주 부재하다.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기본적인 깊은 외상, 밖에서 보기에는 문제없지만 안에서는 간이 찢어져 있는 경우를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환자에게) 별거 아니라고 집에 가라고 했다가 3시간 만에 사망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한의대 교육으로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판독에 대한 실습 교육 및 평가가 부재하다"며 "한의대와 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는 총장 지시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끔씩 가서 기초의학 강의를 하지만 유치원생 데려다 놓고 미적분 강의를 하는 실정"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부여하면 약물 오남용과 법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번 정책 제안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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