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토종닭 재해보험의 기준가액이 4천600원에서 6천2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농가에서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토종닭 재해보험은 올해부터 기준가액이 상향조정됐다. 이는 폭염, 호우,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폐사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마리당 최고 금액을 의미한다.
토종닭 재해보험은 과거 6천원이었지만 지난 2019년 부정수급 논란이 터지면서 4천600원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토종닭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가금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가금단체 TF’를 신설, 정부와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으며 올해부터 토종닭 재해보험금의 수당을 6천2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그동안 재해보험이 현실에 맞지 않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