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날' 뿌리뽑자…권익위 올해 업무 추진과제 발표

2025-01-14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국·과장 등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대응에 나선다.

권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도 세웠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철폐 추진도 그 일환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1만 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고, 5514명(44%)은 최근 1년 내 직접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고, ‘모시는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69.2%에 달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 홍보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신고받아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하는데, 낡은 관행은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올해 시행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17개 광역체육회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월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도 주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올해 50개 추가한 총 1262개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도 도입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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