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스카프 썼네? 벌금 140만원"…교실서 여학생 착용 금지한 이 나라, 왜?

2025-12-16

오스트리아가 학교 교실 내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는 내년 9월부터 교실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여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머리 스카프를 착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처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는 150유로(한화 약 26만원)에서 최대 800유로(한화 약 13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법안이 약 1만2000명의 여학생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종교 규제가 아닌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클라우디아 플라콜름 오스트리아 통합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11세 소녀의 머리 스카프는 억압의 상징”이라며 “이는 수치심을 유발하고 왜곡된 신체 인식과 불안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법안이 오스트리아 민족주의 우파 진영의 오랜 요구였으며, 최근 머리 스카프 금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도 성향의 집권 연정이 이를 수용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오스트리아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에도 오스트리아 의회는 초등학교에서 10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무슬림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직후 무슬림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내 무슬림을 대표하는 단체인 ‘이슬람 신앙 공동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어떤 아이도 머리 스카프 착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금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 역시 막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가운데 무슬림 비율은 8%를 넘으며, 종교 집단 기준으로 가톨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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