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25-08-22

올해 6월 강제인가로 오아시스마켓이 티몬 인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티몬의 회생절차를 약 1년 만에 종결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티몬은 작년 7월29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올해 6월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오아시스마켓의 강제인가를 결정하며 오아시스마켓이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마쳤다. 다만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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