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수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초동에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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