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인체 유해 가능성을 이유로 젤 네일 광택제의 핵심 성분인 TPO(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포스핀 옥사이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EU는 모든 화장품에서 TPO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결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됐으며, 이번에 효력이 발효됐다.
TPO는 자외선(UV) 램프와 반응해 네일이 빠르게 굳고 색상이 오래 유지되도록 돕는 물질로, 젤 네일 제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동물 실험에서 생식력 저하, 호르몬 교란, 발암 가능성 등이 보고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암컷 쥐에서 불임, 수컷 쥐에서 고환 위축과 정자 감소 등의 부작용도 확인됐다.
EU는 대규모 인체 실험으로 유해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성분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은 물론 규정을 따르는 노르웨이·스위스 등에서도 TPO가 포함된 제품의 생산·판매·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기존 재고 역시 폐기 대상이며, 제조업체들은 대체 성분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
영국 화장품무역협회는 “TPO를 대체할 성분이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예외 신청이 불가능했다”며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벨기에의 한 도매업체는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 네일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대체 성분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