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한 식품 영양성분 분석 유튜버가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바 제품 등과 관련해 제작한 영상이 화제다. 영상에서 영양성분을 인정받은 제품은 극소수였는데, 댓글에서는 일부 제품을 두고 ‘소비자 기만’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이들 제품군은 ‘건강함’ 등을 강조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이처럼 표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식품 명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재될 수 있다. 영양성분 표시에서 그 성분이 포함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함량과 무관하게 ‘단백질’, ‘프로틴’ 등 성분명을 명칭에 넣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게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거짓·과장된 표시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법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시중에서 판매되는 단백질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천차만별이다. 네이버 쇼핑에서 ‘단백질 바’를 검색해 리뷰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제품을 비교했다. 식품 총량을 60g(가장 높은 제품을 기준으로 함)으로 동일하게 했을 때 단백질 함량은 최저 9g에서 최고 20g으로 나타났다. 함량 차이는 ‘식품 유형’과도 무관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단백질 바’와 ‘프로틴 바’ 등을 입력하면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 28개,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9개, 농산가공식품류 16개, 기타식품류 8개, 수산가공식품류 4개 등 다양하다.
함량과 밀접하지 않은 식품명도 문제지만 ‘고’, ‘풍부’ 등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단백질의 경우 ‘함유’ 등의 표시는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가능하다. ‘고’ 또는 ‘풍부’ 등의 표시는 이 기준의 2배를 충족해야 한다.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해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 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일한 식품유형’이다. 명칭이 동일하게 ‘단백질 바’, ‘프로틴 바’더라도 성분에 따라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등으로 분류가 달라지는데, 기준을 ‘동일한 식품 유형’으로 두다 보니 함량이 다른 식품 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어도 영양강조표시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포장재에 ‘고단백’으로 표기된 프로틴 바의 영양성분을 따져보니 100g당 유효탄수 57.2g, 포화지방 8.6g, 단백질 11.9g이었다. 단백질 함량이 평균 20~30g대인 타사 제품보다 크게 떨어졌다.
앞서 식약처는 2021년도에 ‘단백질 바’, ‘프로틴 바’ 660개 제품을 조사하고 허위·과대 광고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온라인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1개 웹사이트를 적발했다. 다만 당시엔 단백질 함량보다 광고를 중점으로 봤다.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 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 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 일반식품인 프로틴 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제품을 문제 삼았다. 2023년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단백질 음료 16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함량이 4g에 그치는 등 단백질 보충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제품 등이 지적을 받았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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