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대상… 위택스·우편·방문 통해 신고 가능

강원 삼척시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영세 법인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은 국세 납부기한 연장 기준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삼척시는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최대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접수 집중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삼척시 세무과(033-570-37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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