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윤곽 / 어떤 내용 담았나

2025-09-10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PRRS 발생정보 공유 · '백신평가위' 신설

‘측정’기반 냄새관리…공공처리시설 확충

축사은행 활성화 · 자조금 통한 수매비축

정부와 범 양돈업계가 한돈산업의 백년대계로 마련중인 ‘한돈산업 종합발전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공동 개최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협의체’ (이하 한돈산업 협의체) 중간 점검회의에서다.

한돈산업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삼겹살 품질 논란 해소를 위한 등급판정 요건 강화와 명칭 세분화를 비롯해 양돈 단지를 통한 집적화 · 스마트화, 도매시장 신규 개설 및 경락물량 확대를 통한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 축사은행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과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협의체’(이하 한돈산업 협의체)는 정부, 생산자 및 유관기관 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발족, ▲소비자 만족 ▲생산체계 혁신 ▲축산환경 개선 ▲경영안정화 ▲동반성장 등 5개반이 운영돼 왔다.

■소비자 만족

생산관리 인증제(가칭) 도입으로 품질 차별성을 갖춘 시장 조성방안이 마련됐다.

육질중심으로 품종, 사양기술을 차별화, 고유 특성을 갖춘 돼지를 생산하는 경영체를 인증하고 소매단계까지 그 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자는 게 골격이다.

삼겹살 부위의 세분화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최소화를 위해 돼지 등급판정 요건을 강화, 삼겹살내 지방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앞삼겹(적정 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 등 지방 비율에 따라 삼겹살 부위의 명칭을 세분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마련, 빠르고 정확한 종돈개량과 선발 기반을 구축하되 육질 관련 형질 발굴을 위한 유전능력 평가 방법 개발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생산체계 혁신

스마트팜 확대가 핵심골격이다.

이를위해 ICT 장비 세트와 그 연계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의 패키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선도농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 ICT 장비 신규 도입 농가 등에 노하우를 전수토록 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ICT 인프라를 갖춘 양돈단지를 조성. 노후 · 난립 돈사를 집적화 · 스마트화 함으로써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 청년농을 위한 임대축사나 ICT 장비의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거센 찬반 논란도 예고하고 있다.

돼지소모성 질병 청정화 대책도 이번 발전대책에 포함됐다.

질병 발생 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청정화 전담조직 신설은 물론 백신접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백신운용평가위원회 신설 · 운영을 통한 백신 관리 체계 가동 등이 주요 골자다.

PRRS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민간주도하의 질병감시 및 정보 공유, 전담 조직 운영방안도 포함됐다.

■축산환경 개선

축산냄새 측정 방식 및 기준을 마련, 민원 및 관능검사 중심의 현행 관리체계를 측정 기반의 과학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및 처리 다각화를 적극 추진, 저탄소 축산 혁신지구 농장내 분뇨를 2주간격으로 의무 수거, 냄새 최소화를 유도하는 한편 돼지분뇨 전량 정화를 목표로 한 공공 정화 처리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3천두 이상 농가는 직접 정화시설을 유도하되, 그 미만 규모는 공공정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및 유통 확대를 위해 처리 방식별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증 요건 보완 및 공공판로 연계,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등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영안정화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됐다.

모돈과 사육마릿수, 자돈가격, 도축마릿수 등의 데이터를 활용, 수급상황을 사전에 예측해 대응하는 한편 소매점과 외식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 관측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생산자단체 자율적으로 수매 비축 등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법’ 개정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돼지거래 가격으로서 도매시장 가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충남 · 전북지역에 온라인을 포함한 신규 도매시장 개설을 지원(무이자, 개소당 100억원)하고, 경매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후계농이 없는 우량 대규모 축사를 매수, 스마트 현대화를 거쳐 교육장이나 청년농 임대 등 생산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번에 제시된 대책 모두가 한돈산업 발전대책으로 확정되고, 정책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정부와 양돈산업계의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정부가 새로이 포함시킨 과제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양돈농가 경영 및 산업구조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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