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미수 사건 양형 기준 상향해야"

2025-09-17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미수 사건 양형 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가 '미수'에 그칠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러한 미약한 처벌 규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낮은 처벌 수위가 재범을 부르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수범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법 전체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10분 기준 147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2BC0FFD974ED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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