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에 "납득 어려워"

2025-02-04

서울고법, 황운하·송철호 무죄 선고…1심 뒤집혀

서지영 "최대 수혜자 문재인도 진상규명 협조해야"

김기현 "2차 가해한 판결에 유감…분노 참기 어려워"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수긍하실지 의문"이라며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앞서 1심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다.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법정의도 실현될 날도 올 것"이라고 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검찰 수사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그토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거인멸에 목을 맸던 이유가 결국 비상식적 판결을 유도해내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라며 "법 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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