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다.
2023년 11월 1심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기소 사실을 유죄로 보고 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