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2심도 500만원 벌금형

2025-02-04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성원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김씨가 국회 인턴 급여 4개월 치인 545만원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김씨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미래연이 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을 만큼 재정난을 겪자, 김씨의미래연 급여를 국회 인턴 급여로 충당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들에게 검찰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백 전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의원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애초에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인턴 급여를 미래연인턴비로 충당하려고 한 점, 국회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가 김씨 계좌가 아닌 미래연 차명계좌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형사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공판 첫날 윤 의원 측은 “백 전 의원과 단 한 번의 전화나 대화, 만남도 없었다. 의원실 인턴 채용은 의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2심 벌금 선고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재판부 판단이 많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원우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라며 “당시 저는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여의도의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다”고 썼다. 이어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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