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따져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준스톤 이어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는 민원을 4일 접수해 정치자금조사과에 배당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 민원인은 이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준스톤 이어원’의 텀블벅 모금 활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현직 정치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튜브 슈퍼챗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후원금으로 간주된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석을 고려하면 이 의원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비 역시 정치자금법상 동일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이 의원이 6억 6000원 보조금 수령 이후, 거짓 해명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크라우드 펀딩 역시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준스톤 이어원’ 배급사인 블루필름웍스는 영화 개봉일을 내달 13일로 확정하고 지난 2일부터 텀블벅 펀딩을 받고 있다. 목표금액은 3500만원으로 4일 오후 2시 기준 5187만원에 달하며 목표치를 벌써 훌쩍 뛰어넘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영화를 제작한 이종은 감독은 4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제가 연출했고 우리 회사 자원을 통해 만들었다”며 “당이나 이 의원과는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다”고 했다.
반면 이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감독과 이 의원의 친분 여부를 떠나 해당 영화가 이 의원의 대선 행보에 홍보 영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지배적인 만큼 이는 정치자금법에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관위가 면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