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욕설논란' 김태규 방통위 직대 국회 모욕죄로 고발의결

2024-10-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욕설했다며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겠다고 의결했다. 여당은 고발의 건 상정에 대한 반대와 최민희 위원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증인 김 직무대행에 대해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거짓말을 하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과방위 종합감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사주 의혹·KBS 사장 교체 등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쯤 정회됐다. 정회 직후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땀을 흘리며 혼절했다. 의료진이 출동해 해당 직원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김 직무대행이 “아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됐다.

오전 속개 직후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이 김 직무대행이 당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의 배속을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등 거듭 재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영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며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감에 네 차례 출석하고 (국감 전 방통위 청문회에서) 저희 직원이 쓰러지고 방통위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고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한 말”이라며 “최민희 위원장도 지난번에 연예인이 왔을 때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은 업무 밖’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후 이어진 김 직무대행 모욕 고발의 건은 야당 주도로 재석 22인 중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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