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7-04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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