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 사용과 관련해 허가된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25일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해 비만 환자에게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치료제는 BMI 30 이상 성인 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만 허가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들이 손쉬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처방을 요구하거나 불법 유통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처방을 원한다”며 “이 같은 오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경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GLP-1 계열 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이상 사례를 수집·평가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