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어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 사건 관련 자료 삭제와 조사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사건의 근본적인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이초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책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다시는 교권을 침해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40분 기준 44,507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95A9A5C058E1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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